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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권익 part. 2
'노동권익'을 문서로 고정하자!
경제적 권익이 ‘단가’의 문제라면, 노동권익은 ‘살아남는 조건’의 문제다. 강사들이 번아웃으로 떠나는 이유는 시급만이 아니다. 무급 노동, 불명확한 책임, 예고 없는 스케줄 변경, 민원 떠넘기기, 촬영·콘텐츠 착취, 사고 책임 전가. 이게 누적되면 시급이 조금 올라가도 오래 못 간다. 2026년에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돈”만이 아니라 “일의 경계”다. 지금 할 일은 거창하지 않다. 표준 계약서 한 장, 업무범위 항목표 한 장, 안전·법무 체크리스트 한 장. 이 세 장이 현장을 바꾼다. 2월호는 ‘좋은 말’ 대신 ‘쓸 수 있는 문서’를 남긴다. 이제 각 센터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사례를 모아 다음 버전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
현장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다.
강사는 수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센터 운영을 대신 떠받치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강사의 하루는 이렇게 무너진다. 수업 시간전 준비·정리 요청, 상담·체험 응대 자연스럽게 떠 넘기기, 안내·접수도 부탁, SNS용 촬영, 청소 등등 그런데 계약서에는 “1타임 3만원” 한 줄. 결국 강사는 시간과 에너지를 무급으로 헌납한다. 이 구조는 강사를 소모시키고, 센터도 인력난을 만든다. 둘 다 망하는 구조다.
노동권익은 문화가 아니라 문서로 지켜야 한다.
“우린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가 아니라, 계약서와 체크리스트가 강사를 보호한다. 2월호 이슈는 노동권익의 핵심을 ‘표준 계약’으로 고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실현 가능한 것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것부터.
1) 표준 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노동권익의 출발은 표준 계약서다. 최소한 아래 항목이 계약서에 박혀야 한다.
• 강의료 기준: 기본 단가, 등급, 인센티브 기준, 정산 방식
• 휴강 및 폐강 : 휴폐강으로 미출근의 경우 강의료의 50%, 출근일 경우 휴폐강도 100%
• 지급일: 지급일 고정 + 지연 시 연체 기준
• 시간 산정: 60분=1타임인지, 준비·정리 포함인지 명시
• 대체수업 규정: 대강강사 모집 주체 명확하게 규정
• 업무범위: 강의 외 업무 원칙적 배제
• 촬영·콘텐츠 사용권: 범위·기간·보상 없으면 사용 불가
• 개인정보/회원정보: 강사가 책임 떠안지 않도록 제한
• 안전사고 책임: 센터 책임과 강사 역할 분리
• 보험: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적용 범위
• 계약 기간·해지: 통보 기간, 정산 절차
• 분쟁 조정: 협회/연대 중재 절차
핵심은 “분쟁이 생기면”이 아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게 미리 박는 것이다.
2) 무급 노동 차단: ‘업무 항목표’를 계약서 부속으로 붙여라
강사들이 가장 억울한 건 “그게 왜 내 일이야?”가 아니라 “그게 내 일로 되어버린 현실”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강의 외 업무를 항목으로 쪼개고, 각 항목마다 ‘예/아니오’를 체크하게 한다. 그리고 ‘예’면 시간/수당을 붙인다.
예시 항목: 상담 영업, 체험 응대, 회원관리(출결/연락), SNS 콘텐츠 제작, 촬영, 행사 지원, 민원 응대, 청소·정리, 프론트 대체, 물품 판매, 기타.
원칙은 하나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없앤다. 추가 업무는 시간으로 환산해 보상한다. 시급/건당 기준을 계약서에 박는다.
3) 스케줄 권익: 예고 없는 변경을 ‘분쟁 사유’로 명문화
현장엔 ‘오늘 바뀌었어요’가 너무 흔하다. 강사는 개인 사업자처럼 굴리면서, 통제는 직원처럼 한다. 그래서 스케줄은 폭탄이 된다.
실행 대책은 현실적으로 3가지면 된다.
• 정규 시간표 확정: 최소 4주 단위 확정
• 변경 통보 기준: 최소 48~72시간 전 통보(센터 사유)
• 당일 변경·취소: 패널티 지급(강사료의 일정 비율 또는 1타임 보전)
이 규정이 없으면 강사의 생활은 계속 무너진다. 강사의 생활이 무너지면 수업 품질도 무너진다.
4) 촬영·콘텐츠: “센터 자산”이라는 말로 강사 권리를 뺏지 마라
요즘 센터 운영에서 영상은 필수다. 그런데 영상이 필수라는 이유로 강사의 초상권·저작권이 공짜가 되면 안 된다.
실행 대책은 단순하다.
• 촬영은 사전 동의 없으면 불가
• 사용 범위: 채널/콘텐츠 유형/기간 명시
• 보상: 촬영 수당 또는 사용료 기준
• 퇴사 후: 사용 중단 또는 추가 계약
이걸 문서로 고정하지 않으면, 강사는 “내 얼굴로 센터가 광고하는데 나는 돈이 없다”는 현실을 계속 겪는다.
5) 안전·사고·민원: 강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센터도 위험해진다
단체수업에서 사고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이다. 그런데 책임보험이 없거나, 사고 대응 매뉴얼이 없으면 최종 책임이 강사에게 몰린다. 센터가 해야 할 최소 기준은 이것이다.
• 책임보험 가입 및 증빙
• 사고 보고 체계: 기록 양식, 책임자 지정
• 회원 동의서 표준화: 건강고지/주의사항/촬영 동의
• 민원 대응 프로토콜: 강사 보호 문구 포함
강사의 안전은 개인의 조심성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6) 전국 연대의 역할: “상담 창구”가 아니라 “규정 집행력”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권익은 개인이 싸우면 진다. 그래서 연대는 감정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실행 조직이어야 한다.
현실형 기능은 4개로 압축된다.
• 표준 계약서·업무 항목표 보급
• 분쟁 상담 및 중재(사례 DB 축적)
• 강사 친화 센터 기준 공개(준수 센터 리스트)
• 대체강사 풀 운영(강사의 휴식권 보장)
권익은 말로 올리지 않는다. 규정으로 올린다.
2월호 이슈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하나다. 강사 권익은 “좋은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문서로 지킨다. 계약으로 지킨다. 체크리스트로 지킨다. 센터도 강사도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더더욱 기준이 필요하다. 노동권익이 정리되면, 강사는 오래 일할 수 있고, 센터는 인력난이 줄고, 회원은 더 좋은 수업을 받는다. 이건 강사만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산업을 살리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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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밤 요가명상
'배우는 명상'이 아니라 '몸에 남는 명상'
작년(2025년) 100일 밤 요가명상은 후기부터 달랐다.
“처음으로 100일을 해냈다”, “불면이 줄었다”, “명상을 수업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왔다.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매일 수행하고 기록하며 ‘습관’으로 남기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2026년 100일 밤 요가명상은 단순 재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방식’을 더 선명하게 확장하는 시즌이다.
이번 100일 밤 요가명상은 ‘이해형 교육’이 아니다.
매일 직접 수행하고, 감각을 몸에 남기고, 그 감각을 다시 지도 언어와 수업 구조로 환원하는 체화형 명상 실습 과정이다. 100일 동안 같은 리듬(매일 밤 22:30~23:00)으로 반복 수행하며 신경계가 명상을 “기억”하도록 만든다. 명상은 마음먹는 것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구조를 가진 사람이 끝까지 간다. 이번 과정의 핵심은 바로 ‘지속 구조’다.
혼자서는 루틴이 무너지기 쉽다.
무너진 루틴은 다시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은 명상을 멀어지게 만든다. 100일 밤 요가명상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공동 수행을 선택했다. 매일 밤 함께 수행하는 리듬이 개인의 의지를 대신해준다. 이것이 후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효과이기도 하다. “혼자였으면 중간에 끊겼을 텐데, 같이 하니까 버텼다.” 이 한 문장이 이번 100일의 설계를 설명한다.
이번 시즌은 ‘요일별 테마 순환’으로 지도자 훈련을 더 강화한다.
호흡, 명상 지도 구조, 싱잉볼, 아로마, 니드라, 수업 설계까지 요일별로 순환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명확해진다. 어떤 날은 안정(호흡)에서 막히고, 어떤 날은 집중(싱잉볼)에서 열리며, 어떤 날은 지도 언어(명상트레이너)에서 기준이 잡힌다. 이 과정이 곧 지도자로서 필요한 지속성·안정성·현장 적용력을 훈련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이번 시즌의 ‘강한 카드’가 하나 더 붙었다.
바로 측정 가능한 명상이다. 2026년 100일 밤 요가명상 참여자 중, 브레인테라피지도자가 상주하는 전국 11개 요가명상 교육관 참여자는 전·후 2회 뇌파(EEG) 측정과 분석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측정 후에는 리포트까지 제공된다. 명상의 전후를 “그냥 좋아진 느낌”으로만 남기지 않고, 변화의 흔적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이건 “명상도 기록될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 운영에서 매우 실용적인 도구다. 참여자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되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지도 언어가 단단해진다. 결과적으로 명상이 ‘프로그램’으로 성립한다.
한국요가명상회(Korea Yoga Meditation Association, KYMA·회장 함경인)는 이번 100일 밤 요가명상을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감각을 체화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지도법으로 환원하는 일련의 흐름을 100일 동안 반복함으로써, 명상이 취향이 아니라 수업 구조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명상은 감각의 언어다. 그러나 현장 지도는 구조의 언어다. 이 둘을 연결하는 능력이 생길 때, 명상은 지속되고 확장된다.
운영 방식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 기간: 2026년 2월 23일 ~ 6월 2일 (총 100일)
• 시간: 매일 밤 22:30 ~ 23:00
• 방식: 요일별 전문 리더 진행 + 매일 밤 공동 수행
• 기록: 개인 수행일지 작성(참여·작성 자율)
• 정원: 200명 / 비용: 무료 / 참여자격: 누구나
요일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월(Mon) 김수진 | 호흡 명상:
흉곽·횡격막 조율을 통한 신경계 안정과 호흡 정렬
• 화(Tue) 함경인 | 명상트레이너:
명상 지도 구조, 언어 큐잉, 안전 가이드 등 지도자 실무 기준
• 수(Wed) 정효진 | 싱잉볼 명상:
공명·진동을 활용한 주의 집중과 감각 회수
• 목(Thu) 이선현 | 아로마 명상:
후각 자극과 호흡을 결합한 회복 중심 명상
• 금(Fri) 박영빈 | 니드라 명상:
깊은 이완과 심신 회복
• 토(Sat) 박희수 | 명상 수업 설계:
현장 적용 중심 명상 수업 설계
이번 100일 밤 요가명상은 이렇게 말한다. 명상은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고,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2025년의 좋은 후기가 그걸 증명했다. 2026년은 그 검증된 구조 위에 ‘측정과 리포트’까지 더해, 수행을 더 선명한 기록으로 남긴다. 밤 30분, 100일. 작아 보이지만, 나를 바꾸는 건 늘 이런 반복이다